핵심 요약
-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 자격은 소유자·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계약자 본인, 그리고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 법에 정한 범위입니다.
-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본인 신청은 법정 신청서·신분증·자격 입증 서류를 내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 1통 400원이며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먼저 알아둘 것
기준 날짜: 2026-10-03 (자료를 확인한 날). 신청 전에 정부24 누리집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이 '방문'으로 적혀 있고, 신청 창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이며,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등이 해당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내 달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서류인지,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비용은 얼마인지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대출·보증금 같은 계약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서류를 받는 방법만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거나 대신해 주지 않으며, 신청은 정부24 안내에 나온 창구에서 하게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근거하며, 그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문에는 서류를 보는 '열람'과 서류를 받는 '교부'가 모두 나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24 안내상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적히고,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적힙니다.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가 정한 범위입니다.
- 그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이 밖에 경매 참가, 금융회사 등의 근저당 설정, 집행관 현황조사, 국가·지자체의 공무상 필요처럼 법에 정한 경우의 신청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어 아래 수수료 부분에서 다시 짚습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소유자의 세대원, 임차인의 세대원을 가리킵니다. 해당 주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창구
정부24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그 밖의 신청 방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 화면의 신청 방법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만 가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읍·면·동 등 교부기관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의 전입세대확인서도 열람·교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어느 창구에서나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창구가 다른 관할 건물도 열람·교부해 주는지는 방문 전에 그 창구에 확인하세요.
본인 신청 준비물
신청인이 본인일 때 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법정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에는 이 세 가지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에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명서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됩니다.
정부24 안내상 본인이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분증으로 적힌 것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 입증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그렇게 확인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이 글에서 예로 들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나 창구에서 본인 자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 준비물
본인이 가지 못해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준비물이 늘어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단체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사람으로 법령에 적힌 것은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입니다. 세대원이 위임하는 경우는 법령 문구에 적혀 있지 않으니, 해당되면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수수료는 열람이 1건 1회에 300원, 교부가 1통에 400원입니다. 경매 참가, 금융회사 등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교부는 500원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며 돌려받지 못합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의 공무상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이 신청하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전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확인하세요.
위 금액과 면제 내용은 2026-10-03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순서
서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1. 내 신청 자격부터 정합니다.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계약자인지, 위임받은 사람인지가 정해지면 챙길 서류가 분명해집니다.
2.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이 적혀 있습니다.
3. 열람할지 교부받을지 정합니다. 서류를 보기만 하는 열람과 서류를 받는 교부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4.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부터 챙깁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위임장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적혀 있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5. 방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가려는 창구의 근무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신청 자격은 앞에서 본 범위입니다. 이 글에 없는 사정이라면 창구에 문의하세요.
- 세대원은 소유자·임차인의 세대원입니다. 아무 세대원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등본·초본 안내와 섞지 마세요. 전입세대확인서의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부24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인터넷 발급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열람인지 교부인지 먼저 정하세요.
-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10-03입니다.
정리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자격은 소유자·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그리고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 법에 정한 범위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본인 신청에는 법정 신청서, 신분증명서,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해당 주소와 관계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로 생각한다
- 세대원이면 누구나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신청 방법과 수수료를 전입세대확인서에 그대로 적용한다
- 열람과 교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한다
- 대리 신청에 위임장이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빠뜨린다
정리 체크리스트
- 내 신청 자격(소유자·임차인·계약자·위임받은 사람)을 정했다
-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을 챙겼다
-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정부24 안내나 창구에서 확인했다
- 열람(보기)과 교부(받기) 중 무엇을 신청할지 정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받았다
-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 근무시간 안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이고,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그 밖의 신청 방법은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도 해당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1통에 4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면제 대상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확인하세요.
집 주소 관할이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에는 읍·면·동 등 교부기관이 다른 관할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도 열람·교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신청할 창구에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