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더 냅니다.
-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받는 절차만 다루며, 법적 효과와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막 받아 든 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
기준 날짜: 2026-10-03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막 받아 든 날, 이삿날까지 챙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지 몰라 미루기 쉬운 일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들고 방문하는 길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길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받는 곳, 준비물, 수수료,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확정일자가 어떤 법적 효과를 내는지, 보증금 분쟁을 어떻게 풀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방문해서 받는 곳과 들고 갈 것
방문해서 받으려면 먼저 갈 곳을 정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말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창구는 지금 주소가 아니라 계약한 집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찾으세요. 등기소나 공증인을 이용하려면 어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하세요.
창구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으니, 가려는 곳의 이름과 운영 시간은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져갈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에는 '임차인 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과 전자계약, 신고로 갈음되는 경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등기소가 다른 길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가 이 창구를 알려 주지만,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직접 신청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순서와 수수료 등은 그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었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로 계약했다면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 섞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내 계약이 전자계약인지 헷갈린다면 계약 때 받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의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마쳤는지와 신고필증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는 창구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 면제는 누가
방문해서 받을 때의 비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면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씩 더 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계약서가 몇 장인지 세어 두면 좋습니다. 장수를 세는 방법이 헷갈린다면 창구에 물어보세요. 이 금액은 기준 날짜에 확인한 내용이고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누리집이나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은 선순위자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확정일자 수수료가 면제되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계약을 맺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도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해당할 것 같다면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정일자 신청 전에 챙길 준비 요령
여기서부터는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 집을 나서기 전에 계약서 원본을 챙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안내에는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이 유효한지, 사진과 이름이 본인과 맞는지 미리 살펴봅니다.
- 계약서 장수를 세어 두고,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는 창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시간 여유를 두고 갑니다.
- 이삿날이 정해지면 달력에 '확정일자 받기'를 적어 둡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챙기기로 마음먹으면 일정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의 안내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글에 정리했으니 함께 보세요.
받은 뒤에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약서 전체를 사진으로 따로 남겨 두면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과 확인할 것
먼저 이 글의 범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 생기는 법적 효과와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다음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은 내용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순서, 온라인 수수료, 처리 시간
-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
- 계약 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수수료 면제 대상이 내야 하는 서류
-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여부
이런 점은 창구나 누리집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에 계약서나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거나 처리해 주지 않으며, 신청은 앞에서 소개한 기관 창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창구와 수수료 같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10-03이며,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크게 방문과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방문한다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으로 가면 되고, 방문해서 받을 때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600원이고 계약서 장수에 따라 늘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주의사항에 모아 두었으니 창구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는 것을 권하는 안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사진만 가지고 가는 것
- 계약한 집이 있는 곳이 아닌, 지금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는 것
- 전자계약 신청 방법과 종이 계약서 신청 방법을 섞어 생각하는 것
- 임대차 신고를 이미 마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따로 신청하려는 것
정리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겼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겼다
- 계약서가 몇 장인지 세어 두었다
- 계약한 주택이 있는 곳의 창구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했다
- 전자계약이나 임대차 신고를 했는지 확인했다
- 전입신고를 언제 할지 일정을 정했다
-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말고 또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세부 절차는 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면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씩 더 냅니다. 방문해서 받는 경우로 확인한 내용이고, 인터넷등기소의 수수료는 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하나요?
정부24 전입신고 안내는 인터넷등기소를 신청 창구로 알려 줍니다.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한다는 뜻은 아니니, 신청 화면과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러 가도 되나요?
안내에는 '임차인 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러 갈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가기 전에 창구에 물어보세요.
전입신고하는 날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 게 좋은가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권고 수준의 안내입니다. 확정일자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창구에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