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 창구는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은 정부24 접속, 본인인증, 신청 서식 작성의 세 단계이고, 함께 이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 확인도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에서 연락처를 적고 싶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세대주가 바뀌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부터 막막하다면
기준 날짜: 2026-10-02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과 신고는 각 기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정부24와 주민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짐 정리에 정신이 없어 신고를 미루다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기한, 온라인 신청 순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전후에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신고 창구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입니다. 기준은 이사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전입한 날입니다.
날짜를 셀 때는 이사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14일 뒤를 휴대폰 일정에 마감일로 적어 두면 편합니다. 마지막 날 계산이 헷갈린다면 여유를 두고 일찍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곳은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이 아니라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창구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서 행정복지센터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마다 이름이 다름)로 묶어 부르겠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합니다.
함께 이사하는 사람(전입자)이 있으면 전입자 본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때는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 이 연락처는 본인 확인이 끝나면 폐기됩니다.
화면의 메뉴 이름과 클릭 순서는 바뀔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24에서 안내 화면을 따라가세요. 전입신고 수수료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자 확인에 대한 안내는 세대 일부가 옮기거나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의 신고서 작성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혼자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화면은 다를 수 있으니 수수료와 대상 제한까지 포함해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방문해야 하는 경우와 세대주 확인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된 방문 사유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연락처 기재를 원하지 않는 전입자는 전입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과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 세대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자 전원의 확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고, 전입자가 신고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이면 신분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서의 세대주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 칸에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써서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나 온라인에서 세대주 확인과 세대주 변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정부24 화면에서, 방문할 예정이면 추가 서류까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고 전후에 챙길 것
이사 전에 해 두면 좋은 준비는 이렇습니다.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 요령입니다.
- 새 집 주소를 계약서나 안내문에서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라면 본인인증 수단이 미리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함께 이사하는 사람의 휴대전화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미루지 않는 요령도 있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인증 수단과 챙길 것을 한꺼번에 점검해 두세요. 평일 낮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문할 계획이라면 운영 시간과 대기 상황을 미리 알아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가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권고 수준의 안내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접수 결과 화면이나 알림을 저장해 두고, 변경된 주소가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와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한 금액만 확인한 내용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나중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그 밖에 조심할 점입니다.
- 다른 사람의 인증수단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정부24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접속합니다.
- 세대주나 함께 이사하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해 두어야 신고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정리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창구는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24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접속, 본인인증, 신청 서식 작성의 세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함께 이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 확인도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바뀌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늘어나고, 온라인 신고에서 연락처를 적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 대상 제한, 화면 단계와 방문 여부는 정부24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 글의 기준 날짜가 2026-10-02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이사 계약일이나 잔금일부터 14일을 세는 것 (기준은 전입한 날입니다)
- 함께 이사하는 사람의 문자 확인을 챙기지 않는 것
-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서 세대주가 바뀌는데,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
- 마감일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려다 본인인증 문제로 늦어지는 것
- 정부24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시도하는 것
정리 체크리스트
- 전입한 날과 14일 뒤 마감일을 일정에 적었다
- 새 집 주소를 정확히 확인했다
- 본인인증 수단을 쓸 수 있는지 확인했다
- 함께 이사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와 확인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세대주가 바뀌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방문한다면 주민등록증을 챙기고 주민센터에 추가 서류를 물었다
- 정부24와 주민센터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면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나요?
정부24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연락처 기재를 원하지 않는 전입자는 전입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같이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권고 수준의 안내이고, 확정일자의 효과나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방법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이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때는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정부24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