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이사

세대주 변경 방법, 신고 순서

같은 집에서 세대주만 바꾸는 신고를 전입신고와 가르고, 온라인과 방문 순서로 정리했어요

연한 하늘색 벽 앞 현관 턱에 하늘색 어른 실내화 두 켤레와 작은 미색 아이 실내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고, 왼쪽 켤레 위의 흐린 노란 별에서 가운데 켤레 위의 진한 노란 별로 점선 화살표가 이어지는 그림

핵심 요약

  • 같은 집에서 세대주만 바꾸는 일은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전입신고예요.
  •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이 신고는 정부24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위임받아 신고하려는 가족은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과 세대주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해요.
  • 온라인은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돼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1월로 안내돼요.

세대주 변경과 전입신고, 먼저 가르기

기준 날짜: 2026-10-11

이 글은 정부24와 법령 원문을 2026-10-11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대주 변경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어떤 경우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같은 집에서 세대주만 다른 세대원으로 바꾸는 일은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로 해요.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전입신고로 해요.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사하면서 세대주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센터 전입신고서 유의사항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써서 세대주 변경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글은 그 정정신고를 어디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요.

세대주 변경 신고는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24에는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은 세대주 변경 등을 신고하는 민원이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에요.

기한은 주민등록법 제13조가 정해요.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정정신고를 할 사람(신고의무자)은 주민등록법 제11조가 정해요. 원칙은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일정한 가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아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요.

세대주 변경 방법, 정부24 온라인 순서

같은 집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 바뀌는 경우를 예로 들게요. 세대주 A와 세대원 B가 있다가 세대주 B와 세대원 A가 되는 경우예요.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 따르면 순서는 이래요.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해요.
  2. 신청서를 '세대주변경'으로 작성해 신청해요.
  3. 신청인은 인증서(공동, 금융)로 확인해요.
  4.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의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요.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를 신청하면 전세대주와 현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신청 사실을 먼저 알려 두세요.

메뉴 이름과 경로는 화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막히면 정부24 안내 화면을 따라가세요.

정부24 안내에는 이 신고의 처리기간이 총 1월로 적혀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때 알아둘 것

방문 신고는 읍·면·동(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가면 돼요.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요. 서식 이름은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예요. 서식은 바뀔 수 있어서 칸과 문구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창구나 정부24에서 지금 쓰는 서식을 확인하세요.

세대주 대신 가족이 가는 경우에는 준비할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위임받은 가족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준비물은 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통보를 신청해 두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알려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알려 준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와 놓치기 쉬운 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이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가족이 세대주 대신 신고하려면 위 방문 방법으로 가야 해요.

세대주 확인을 놓치면 신청이 취소돼요. 온라인 신청 뒤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돼요. 확인해야 하는 사람과 날짜를 미리 맞춰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상한만 다뤄요.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바뀌면 정정신고를 빠뜨리기 쉬워요. 온라인 전입신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창구에 물어보세요. 방문 신고 때 변경 전·후 세대주 서명이 필요한지,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경우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신고 절차만 다루고, 세대주가 바뀐 뒤 가족 사이의 법률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정리: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요

세대주 변경처럼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세요. 먼저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안내 화면을 열어 온라인으로 할지 방문할지 정하세요.

참고 자료 10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해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해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