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이사

주민등록등본 발급, 초본과 차이

등본과 초본의 차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준비물을 제출처 확인 요령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자 없는 남색 무인 발급기 화면의 빈 칸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손과, 아래 나오는 곳에서 줄만 그어진 빈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그림

핵심 요약

  •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 서류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로 받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창구에서 교부받으면 1통에 400원, 인터넷(전자문서)으로 받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창구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 위임을 받아 신청할 때는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며, 신청인도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초본뿐입니다.

서류 목록에 등본과 초본이 같이 적혀 있다면

기준 날짜: 2026-10-04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서류 신청은 각 창구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안내에 '등본 또는 초본'이라고 적혀 있으면 둘이 같은 서류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초본 발급은 같은 곳에서 신청해 받지만, 서류의 단위가 다릅니다.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등본과 초본, 무엇이 다른가

주민등록표는 세대별과 개인별 두 가지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모아 관리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 관리합니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만듭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등본: 우리 집(세대) 단위 서류
  • 초본: 나 한 사람 단위 서류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같은 항목은 포함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위임용 신청서 서식에서 확인한 것이니, 본인용 신청서는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서류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어디서 신청하나

등본과 초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쉽게 말해 시청·군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창구입니다(지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부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 창구 방문: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전자문서): 신청을 전자문서로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로 신청해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주소지가 아닌 곳의 창구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화면의 순서와 본인 확인 방법은 접속해서 안내를 따라가세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족과 위임

등본과 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초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대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 없이 신청하는 가족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같은 세대가 아닌 형제자매처럼 위 범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방법마다 다릅니다

수수료

창구에서 교부받으면 1통에 400원, 인터넷(전자문서)으로 받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창구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금액은 2026-10-04에 확인한 내용이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유족은 선순위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이 신청하면 등본·초본 교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기 적은 것이 면제 대상의 전부는 아니니,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준비물

  • 본인이나 세대원이 창구에서 신청: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 위임을 받아 신청: 법정 서식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에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자문서(인터넷)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본·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라면 창구 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제출하기 전에 해 둘 순서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1. 제출처에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본인지 초본인지 묻고, 언제 뗀 서류여야 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잘못 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관계인지 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서류라면 인터넷 신청을 먼저 살펴보세요. 평일 낮에 창구에 가기 어려울 때 특히 편합니다.
  3. 창구에 간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4. 위임을 받아 신청한다면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을 미리 받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둡니다.
  5.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과거 주소처럼 포함 여부를 고르는 칸이 있으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포함합니다(위임용 신청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 다른 방법은 신청할 때 화면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류에는 가족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내고,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일은 피하세요.

신청할 때 조심할 점

  •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창구 신청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초본뿐입니다. 등본이 필요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에게 위임을 받거나 본인·세대원이 직접 떼야 합니다.
  • 위임용 신청서에는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위임받은 사람)도 자기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세요.
  • 제출처가 가족관계 서류를 내라고 했다면 등본과는 다른 서류일 수 있으니 무엇을 떼야 하는지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과 창구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 서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로 받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사람과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진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초본만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창구에서 교부받으면 1통에 400원, 인터넷(전자문서)으로 받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창구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으니 해당할 수 있으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위임을 받아 신청할 때는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며, 신청인도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10-04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제출처가 요구한 것과 다른 서류를 떼는 것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입니다)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등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위임받은 사람이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려는 것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 신분증(사본)을 빼고 가는 것
  • 면제 대상일 수 있는데 창구에 물어보지 않고 수수료를 그대로 내는 것

정리 체크리스트

  •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가 등본인지 초본인지 확인했다
  • 내가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했다
  • 위임을 받아 신청한다면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고 신분증(사본)을 준비했다
  • 창구에 간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그 창구에 미리 확인했다
  • 수수료 금액을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고, 면제 대상일 수 있으면 창구에서 물어보기로 했다
  • 기준 날짜 이후 바뀐 내용이 없는지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해 받고, 인터넷(전자문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화면의 순서와 본인 확인 방법은 접속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만듭니다. 쉽게 말해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등본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도 되나요?

창구에서 교부받으면 1통에 400원, 인터넷(전자문서)으로 받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창구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유족은 선순위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이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금액은 2026-10-04에 확인한 내용이라 바뀔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위임을 받아 대신 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임용 신청서에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창구 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형제자매도 위임 없이 뗄 수 있나요?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초본만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6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