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 등에 재발급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분실이라면 사진 1매(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를 내고 신청합니다.
- 분실했을 때 재발급 수수료는 IC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명당 1만원입니다(2026-10-04 기준).
-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때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 중 고를 수 있고, 등기우편을 고르면 등기료 3,800원을 내야 합니다.
- 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지갑이 안 보일 때 먼저 확인할 것
기준 날짜: 2026-10-04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제도를 풀어 쓴 안내 글이며,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방과 지갑을 아무리 뒤져도 주민등록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들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분실이라면 사진 1매(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를 내고 신청합니다.
도용 피해나 법적 대응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 등에 재발급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분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창구는 전국 읍·면·동입니다
창구 이름은 지역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다르게 부릅니다. 어느 이름이든 전국 읍·면·동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분실 신고 뒤에는 본인이 사진 1매를 가지고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면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 파일을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분실신고는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본인,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분실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고,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사진과 본인 확인
준비물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 때는 사진 1매(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를 내고 신청합니다. 훼손처럼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를 냅니다.
사진 규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전자민원창구로 내는 사진 파일도 이 규격에 포함됩니다.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는 사진 1장을 내고 본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사진이 붙은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보이거나,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함께 와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합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얼마, 면제되는 경우는
분실했을 때 재발급 수수료는 IC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명당 1만원입니다. 2026-10-04 기준입니다. 분실이 아닌 사유(성명 변경 등)로 재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는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유족은 선순위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은 IC 칩 없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천원)가 면제되고,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1만원)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상 끝에 '등'이 붙어 있으니 이 목록 밖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필요한 확인은 창구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방법과 기다리는 동안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때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 중 고를 수 있고, 등기우편을 고르면 등기료 3,800원을 내야 합니다(2026-10-04 기준).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한 창구에 물어보세요.
방문 수령을 골라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가서 받아야 하고,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창구에 확인하세요. 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신분을 보여야 한다면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며(사진 1장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진 없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쓸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서 쓰고, 쓰려는 곳에서 받아 주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해 둘 순서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 사진부터 준비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한 장을 먼저 갖추면 창구에서 다시 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사진 붙은 서류가 집에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 받기 전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확인서 발급도 함께 물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분실신고는 가족도 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 면제·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1만원)는 면제가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상 조건은 위 수수료 항목의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가족이 찾으러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마세요.
정리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으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 재발급 수수료는 IC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명당 1만원입니다. 면제·감면 대상과 조건은 위 수수료 항목을 보고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때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 중 고를 수 있고, 등기우편을 고르면 등기료 3,800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 날짜는 2026-10-04이며, 신청 전에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따로 하느라 창구에 두 번 가는 것(본인이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면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이면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도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IC 칩 내장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1만원)는 면제가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오래된 사진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 정부24로 신청해 놓고 가족이 받으러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정이 있는데 신청할 때 발급신청 확인서를 물어보지 않는 것
정리 체크리스트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분실신고를 했다
-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준비했다
- 사진이 붙은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보이거나,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함께 와서 확인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 방법을 정했다
- 분실했을 때 재발급 수수료(IC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명당 1만원)를 준비했고, 면제·감면 대상인지 창구에 물어볼 것을 적어 두었다
-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수령 중 하나를 정했다(등기우편을 고르면 등기료 3,800원)
-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발급신청 확인서도 함께 물어볼 것을 적어 두었다
-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을 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분실이라면 사진 1매(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를 내고 신청합니다. 훼손처럼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를 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IC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1명당 5천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명당 1만원입니다(2026-10-04 기준). 면제·감면 대상과 조건은 이 글의 수수료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지는 창구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나요?
방문 신고는 본인,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때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 중 고를 수 있고, 등기우편을 고르면 등기료 3,800원을 내야 합니다.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내줍니다.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한 창구에 물어보세요.
새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며(사진 1장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진 없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쓸 수 있습니다. 쓰려는 곳에서 받아 주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