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절차이며, 갱신과는 다릅니다.
-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입니다.
- 재발급 신청 때 사진 제출은 필요 없고, 분실 후 재발급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분실·훼손으로 다시 받을 때 수수료는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이고, 오손은 면제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6-10-03 확인 기준).
- 발급된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으면 7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기준 날짜: 2026-10-03 (이 글에 쓴 기관 안내를 확인한 날).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새로 받는 갱신이나 적성검사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갱신·적성검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미 가진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망가뜨린 뒤 다시 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장소와 준비물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인터넷·방문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엇을 가져가나
분실 후 재발급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오·훼손 후 재발급은 오·훼손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되,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 이름만 알아 두어도 창구에서 설명을 듣기가 한결 쉽습니다.
사진은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때 사진 제출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사진 규격이나 장수를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 마땅치 않을 때
재발급 때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이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본인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수수료는 얼마인가
분실 등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입니다. 2026-10-03에 확인한 금액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표에서는 면허증 재교부 중 '오손'은 수수료 면제, '훼손'과 '분실'은 위 금액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오손과 훼손을 가르는 기준은 표에 나와 있지 않으니, 내 면허증이 어느 쪽인지는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순서와 실전 팁
1단계. 분실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기
법제처 생활법령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재발급을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2단계. 급한 정도에 맞춰 창구 고르기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경찰서 접수(방문·인터넷)와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은 총 15일이 걸립니다.
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짧은 쪽부터 따져 보세요.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는 시간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의 조건
한국도로교통공단 발급 가이드에 따르면 분실·훼손 재교부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지만 기존 사진에 한하며 사진을 바꾸려면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손 재교부는 인터넷 접수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면허증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4단계.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맡긴 사람(본인)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과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둘 다 가져가야 한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내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발급된 면허증을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은 정해진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으니, 대신 받아 와야 하는 사정이라면 신청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5단계. 기다리는 동안 운전해야 할 때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라고 안내하는데, 이 문서는 2023-12-08 기준 법령 내용입니다. 실제 기간은 신청할 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받을 때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새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은 면허증은 '재발급 때 주의할 점'에서 설명한 반납 기한을 따릅니다.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4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발급 때 주의할 점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았다면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면허증이 두 장이 됩니다. 이때는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반납해야 하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면허증이 상했다면
오손은 인터넷 접수가 안 되니, 면허증이 상했다면 방문 전에 창구에 오손인지 훼손인지 물어보세요.
문의는 처리기관으로
경찰민원24는 재발급 제도 담당 기관을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적고,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처리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
검색 결과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기관 이름과 주소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신해 주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정리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을 때의 절차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어디서 신청할지 정합니다. 급하다면 처리 기간이 창구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봅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사진은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받아야 한다면 창구에 먼저 묻습니다.
-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으면 반납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은 2026-10-03 기준입니다. 신청 창구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재발급을 갱신으로 착각해 사진부터 챙기는 것. 재발급 신청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홈페이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대리 수령도 당연히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니 사정이 있다면 창구에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고도 그대로 두 장을 갖고 있는 것.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면허증이 상했을 때 오손인지 훼손인지 스스로 단정하는 것. 오손과 훼손을 가르는 기준은 안내 표에 없으니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정리 체크리스트
-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인지, 갱신 시기와 헷갈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 신청 창구 정하기. 경찰서 민원실로 간다면 강남경찰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 신분증 챙기기. 헐어서 재발급받는다면 오·훼손된 운전면허증도 함께 가져가기
- 수수료 결제 준비하기. 모바일IC는 15,000원, 일반은 10,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오손은 면제로 안내)
- 급한 정도에 따라 방문과 인터넷 중 고르기. 기다리는 동안 운전해야 한다면 창구에서 방법 묻기
- 대신 신청한다면 본인의 신분증,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을 모두 챙기기
- 헐어서 재발급받는다면 새 면허증을 받을 때 헌 면허증을 반납하고,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으면 반납 기한 지키기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실 등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입니다. 2026-10-03에 확인한 금액이니 신청 전에 다시 살펴보세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재발급을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경찰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위 안내에 나오지 않으니, 재발급을 신청하는 창구에 물어보세요.
재발급 신청 때 사진이 필요한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때 사진 제출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으로 분실·훼손 재교부를 접수할 때는 기존 사진에 한하며, 사진을 바꾸려면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경찰서 접수(방문·인터넷)와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은 총 15일이 걸립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고 받아 올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두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위임장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발급된 면허증을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대신 받아야 한다면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