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8세 이상 처음 발급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이고,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 처음 신청은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인천광역시 안내), 전국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 배경의 상반신 정면 사진이며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 18세 이상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10년 26면 49,000원이고(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리지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안내 기준).
-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행 일정이 잡힌 뒤에야 떠올린 여권
기준 날짜: 2026-10-03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여권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여행이나 유학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드는 여권은 온라인으로 끝낼 수 없어서, 여권 발급 준비물을 한 번에 챙겨 창구에 가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입니다.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입니다.
이 글은 18세 이상이 처음 만들 때의 준비물을 중심으로, 사진 규격, 수수료, 걸리는 기간, 자녀 여권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 처음 발급 기준
18세 이상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생략 여부, 인정되는 신분증, 개인 사정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창구에 한 번에 물어보세요.
접수는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여권 창구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누리집 안내로는 여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 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구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 규격 확인하기
준비물 가운데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사진관에 가기 전에 기준을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는 ‘여권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찍은 날짜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안경이나 표정, 옷차림처럼 위에 없는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진관과 접수 창구에 물어보세요.
자녀 여권을 처음 만들 때 달라지는 점
자녀의 여권을 처음 만든다면 챙길 것이 늘어납니다. 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외교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 외교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며, 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서류 세부와 동의서 양식은 접수 창구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여권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수수료와 걸리는 기간, 받는 방법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2026-10-03 확인) 18세 이상 처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10년 26면 49,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7,000원입니다. 면수 선택은 창구에서 안내받으세요.
18세 미만에게 발급하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성인은 10년), 수수료는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 58면 44,000원·26면 41,000원, 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58면 35,000원·26면 32,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7,000원입니다. 금액은 기준 날짜인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일반 여권 발급에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리며, 제작기관(한국조폐공사)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정확한 날짜는 안내할 수 없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8일에 딱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그 뜻을 밝히고 받을 주소를 알리고 우편비용을 내야 합니다. 우편비용과 기간, 대리인이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출국일에서 거꾸로 짚는 준비 순서
여행 일정이 정해진 순간부터 출국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 요령입니다.
- 가려는 나라가 여권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니 그 나라의 안내를 보세요.
- 접수 창구의 운영 시간과 붐비는 때를 알아봅니다.
- 사진부터 찍습니다. 규격 때문에 다시 찍을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해 두세요.
- 신분증을 꺼내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는 한 봉투에 모아 둡니다.
- 자녀 여권이라면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과 날짜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출국일에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빼고, 그보다 더 일찍 접수합니다.
신청 전에 조심할 점
- 처음 신청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더라도 처음 신청은 방문입니다.
- 수수료와 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10-03 기준이니 신청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근무일 8일은 인천광역시 안내 기준의 통상 기간이며, 그 날짜를 약속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접수 창구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한 곳으로 하세요.
- 신분증과 서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마세요.
- 이 글은 처음 발급만 다룹니다. 재발급, 긴급 사유, 병역 관련 서류는 다루지 않았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처음 만드는 여권은 방문 신청입니다. 18세 이상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기고,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사진 규격과 수수료, 기간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녀 여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더 필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냅니다. 관계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냅니다.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10-03입니다. 신청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창구는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여권 창구이며, 전국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처음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 없이 준비하는 것
- 신청일에서 오래 전에 찍어 둔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것
- 출국일이 임박해서 신청해 발급 기간에 여유가 없는 것
- 자녀 여권인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빠뜨리거나,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지 않는데 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챙기지 않거나, 관계 확인 서류를 내야 하는지(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창구에 확인하지 않고 가는 것
- 주소지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천광역시 안내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 전국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 접수 창구의 운영 시간을 확인했다
- 신분증을 챙겼고, 인정되는 신분증인지 창구에 확인했다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했다
- 사진의 크기와 배경, 모자 착용 여부를 기준과 비교했다
- 가족관계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는지 창구에 물어봤다
- 자녀 여권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했고,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챙겼으며, 관계 확인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되는지 창구에 물어봤다
- 수수료와 기간을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이 처음 발급받을 때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는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처음 만드는 여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입니다.
여권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찍어야 하나요?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표정 같은 세부 기준은 사진관과 접수 창구에 확인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18세 이상 처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10년 26면 49,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7,000원입니다. 기간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일이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자녀 여권은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은 대리 신청이 되는 경우에 포함되며, 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냅니다. 나머지 서류는 접수 창구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