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출생

개명 신고 방법, 허가 뒤 순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차례대로

책상 위 받침대에 꽂힌 빈 이름패를 손이 노란 테두리의 새 빈 이름패로 바꿔 끼우려 하고, 옆에 줄만 그어진 접힌 종이와 펜이 놓인 그림

핵심 요약

  • 개명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하며, 기한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 신고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한 곳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에도 들어 있습니다.
  • 창구에는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고, 신고서에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재발급을 따로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개명 신고는 허가를 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기준 날짜: 2026년 10월 4일 (이 글에 쓴 자료를 확인한 날입니다). 개명 신고 전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 방법이 궁금한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신고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글은 허가를 받은 뒤의 순서만 다룹니다. 누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신고하는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허가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처음 신고하는 분이 헷갈리기 쉬운 곳은 세 군데입니다.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 어느 사무소에 가야 하는지, 이름이 바뀌면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개명 신고 방법 한눈에: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누가 신고하나

허가를 받은 개명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사무소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관할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세는 기준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등본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마감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1개월이 정확히 어느 날까지인지 헷갈린다면 달력으로 세어 본 뒤 사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서와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처음 하는 신고라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1.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이날부터 1개월이 기한입니다. 달력이나 휴대전화 일정에 마감일을 넣어 두세요.
  2. 신고할 곳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가기 편한 관할 사무소를 고르면 됩니다.
  3. 서류를 챙깁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개명 신고 때 첨부·제시하는 서류로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듭니다. 어떤 신분증을 받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4. 신고서를 씁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가정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이름은 허가서 등본에 적힌 글자 그대로 옮기고, 다 쓴 뒤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5. 창구에 냅니다. 다 쓴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붙이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가기 전에 사무소 누리집이나 문의로 운영 시간과 신고서 양식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 필요한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면 관할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개명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개명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 창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정보와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인증서를 쓸 수 있는지, 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입력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서류도 창구와 조금 다릅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가정법원 재판서 등본 등 일부 첨부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허가서 등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허가서를 따로 올려야 하는지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늦었을 때와 함께 확인할 것

기한을 넘기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 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개명하려는 사람입니다. 늦은 기간에 따라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관할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주민등록 정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곳과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친 시·구·읍·면의 장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주민등록지에서 그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합니다. 주민등록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반영이 끝나는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궁금하면 주민등록지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성명이 바뀐 것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재발급 기한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수수료가 있는지는 신청할 때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바뀐 이름이 반영됐는지 확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증명서를 받아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이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이기도 합니다. 서류는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챙기고,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재발급을 따로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필요하면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기관의 이름 변경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는 시(구)·읍·면 사무소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세는 날을 헷갈립니다. 기준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마감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 주소지 사무소에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허가서 등본이나 신분증명서 없이 사무소에 갑니다. 신고서에는 허가서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에서도 허가서를 아예 안 내도 된다고 단정합니다. 전산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내 서류가 해당하는지는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명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증도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정리 체크리스트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와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적었다
  • 신고할 사무소(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한 곳의 관할)를 정했다
  •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챙겼다
  •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허가서와 맞게 적었다
  • 인터넷으로 할 때는 시스템에 공고된 인증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했다
  •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따로 신청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기관의 이름 변경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하려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습니다.

개명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개명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듭니다. 어떤 신분증을 받아 주는지, 대리·우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개명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개명 신고는 인터넷(전자문서)으로 할 수 있는 신고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며, 시스템에 공고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화면 순서와 쓸 수 있는 인증서는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명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도 바뀌나요?

주민등록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참고 자료 6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