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혼인신고는 신고인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연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지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한 사람만 출석해 신고할 때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는 전자 신고 대상 목록에 없으니 방법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하는 법, 어디에 누가 가나
기준 날짜: 2026-10-04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신고를 맡아 처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신청 전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같은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살 날짜는 정했는데 신고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막막하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 보세요. 혼인신고 하는 법은 세 가지만 먼저 잡으면 됩니다. 신고는 신고인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며,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지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신고 절차만 다룹니다. 서류를 떼는 방법과 신고 뒤의 변화는 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장소, 어느 사무소에 내나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신고 창구 이름은 '시(구)·읍·면 사무소'로 기억해 두세요.
어느 사무소가 내 관할인지,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방문 전에 해당 사무소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누가 몇 명 필요한가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연서)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도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창구에 가야 하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증인이 신고 창구에 직접 가야 하는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고서에 서명만 받아 가면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 증인을 부탁할 사람에게 신고 예정일과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세요.
- 서명을 받을 시간과 방법을 정해 두면 신고 당일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신분증과 첨부서류
준비물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출석하는 경우
한 사람만 출석해 신고할 때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가기 전에 정해 두세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서를 내러 가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닐 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첨부서류
혼인신고 첨부서류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창구에 확인하세요.
신고서에 적는 내용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습니다.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적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니, 해당하면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전자문서(인터넷)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는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이며, 혼인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창구 방문·우편 제출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혼인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 야간·휴일에도 접수하는지는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챙기면 편한 요령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 신고서에 적을 항목을 한 장에 메모해 두면 서류를 쓸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처럼 바로 떠오르지 않는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신분증의 유효기간과 사진 상태를 미리 살펴보세요.
- 방문 전에 물어볼 질문을 적어 두세요. 증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야간·휴일에도 접수하는지, 첨부서류를 미리 떼어 가야 하는지 등입니다.
- 신고서나 신분증 사진을 메신저로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직접 전달하세요.
혼인신고 주의사항, 미리 확인할 것
혼인 연령과 동의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쪽, 둘 다 없으면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한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는 법령이나 창구 안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 신고 창구는 신고인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야 합니다.
- 한 사람만 출석하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혼인신고는 전자 신고 대상 목록에 없으니 방법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준 날짜는 2026-10-04입니다. 신청 전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같은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증인을 한 명만 구해 두는 것: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연서)해야 합니다.
- 한 사람만 가도 된다고만 알고 서류를 빠뜨리는 것: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기간이 없으니 아무 때나 해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확인 없이 인터넷 신고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 혼인신고는 전자 신고 대상 목록에 없으니 방법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를 모두 새로 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필요한지는 창구에 확인하세요.
정리 체크리스트
- 신고할 곳 확인하기: 신고인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증인 두 명을 정하고 서명 받을 날짜 맞추기: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함께 출석한다면 두 사람의 신분증 챙기기: 두 사람 모두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야 합니다
- 한 사람만 출석한다면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기: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창구에 확인하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 신고서에 적을 당사자와 부모의 정보를 한 장에 메모하기
- 증인 출석·신분증 여부, 야간·휴일 접수, 전자 신고 가능 여부를 창구에 미리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한 사람만 가서 해도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출석해 신고할 때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고, 누구여야 하나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연서)해야 합니다. 증인이 창구에 직접 가야 하는지, 신분증이 필요한지는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 등록 규칙이 정한 전자(인터넷) 신고 대상 목록에 혼인신고는 없으니 방법은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로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를 정해 두고 준비하세요.
미성년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동의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혼인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