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면허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부터 순서까지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신청 방법과 수수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미색 책상 위에 칸만 그려진 빈 달력이 놓여 있고 칸 하나에 노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며, 그 아래 아무것도 없는 하늘색 사진 두 장이 나란히, 왼쪽에 연필 한 자루와 오른쪽에 남색 자동차 열쇠 하나가 놓인 그림

핵심 요약

  • 갱신 주기는 1종·2종이 아니라 주로 나이로 갈립니다. 기본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갱신기간은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의 표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은 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이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접수이며, 인터넷은 면허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내를 받았는데 막막하다면

기준 날짜: 2026-10-02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경찰청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적성검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준비물과 신청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갱신 기간과 대상, 준비물, 신청 방법, 수수료, 기간을 놓쳤을 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내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일까

갱신 주기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지 않고, 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 기본은 10년입니다.
  •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입니다.
  •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입니다.

처음 갱신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두 번째부터는 직전 갱신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나이도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그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 이 방식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은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믿지 말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누리집(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에서 내 갱신기간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날짜는 휴대폰 일정에 알림으로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대상과 갱신만 하는 대상

갱신기간에 모두가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적성검사 대상: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갱신만 하는 대상: 70세 미만 2종 소지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갱신을 신체검사 불필요로 안내합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은 의료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 안내하며,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교육 일정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준비물은 면허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사진 매수가 다릅니다.

  • 2종 갱신: 신분증명서,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3.5cm×4.5cm) 1장입니다.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이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 정기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여권용) 2매로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 서류(적성검사 대상):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내 경우에 쓸 수 있는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고, 기존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 물어보세요.

사진은 접수 전에 미리 찍고 규격과 촬영 날짜를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과 인터넷

방문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경찰서마다 부서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종 갱신 기준으로 경찰민원24는 처리기간을 운전면허시험장 접수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찰서 접수는 총 15일로 안내합니다. 1종 적성검사의 처리기간과 갱신한 면허증을 받는 방법은 접수할 때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인터넷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입니다.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는 2종(70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종은 범위가 좁아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허증은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특수, 검진 자료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2종의 인터넷 접수 여부와 화면 순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리 접수도 조건이 있습니다. 갱신만 하는 2종(70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가져가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에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접수 시간과 준비물을 한 번 더 점검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수수료를 보면, 정기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이고, 2종 면허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안내가 '일반'과 '모바일IC'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접수할 때 창구에서 물어보고 정하세요.

이 금액은 2026-10-02 기준이며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면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갱신 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안에 하기 어렵다면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경찰서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문의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늦었다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 방법을 알아보세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와 신청 방법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갱신 주기는 나이(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는 따로)에 따라 정해지고, 갱신기간은 그 주기가 끝나는 해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보다 누리집에서 확인한 기간을 먼저 보세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갱신만 합니다. 준비물은 사진 매수가 다르니 종류별로 챙기세요.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이 기본이고, 면허 종류에 따라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10-02이니,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만 믿는 것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종과 2종으로 갱신 주기가 나뉜다고 생각하는 것 (주로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 1종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안내된 범위는 1종 보통 중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 사진 매수를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이 챙기는 것 (2종 갱신은 1장, 적성검사는 2매로 안내됩니다)
  • 2종 갱신을 대리 접수했으니 면허증 수령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 내 갱신기간을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했다
  • 나이와 면허 종류로 적성검사 대상인지 갱신만 하는지 구분했다
  • 75세 이상이라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일정을 확인했다
  • 규격에 맞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종류별 매수대로 준비했다
  •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 중 무엇을 쓸지 정했다
  • 방문할 창구와 인터넷 접수 가능 여부를 정했다
  • 수수료와 안내가 바뀌지 않았는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갱신만 하는 2종(70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종은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까지 인터넷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은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0세 미만 2종 면허도 신체검사를 받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갱신을 신체검사 불필요로 안내합니다. 다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경찰서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5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