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과 필요 서류

매매·증여·상속별 기한과 신청 창구, 서류 이름을 확인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어온 두 손이 줄만 그어진 종이가 꽂힌 남색 서류철을 주고받고, 그 오른쪽 아래에 번호판 없는 하늘색 작은 자동차 모형이 놓인 그림

핵심 요약

  • 매매로 산 자동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 방문 신청 창구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이고, 온라인은 자동차365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더 냅니다.
  • 수수료와 납부 항목, 지역별 서류는 방문 전에 등록 창구에 확인합니다.

차 키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볼 것

기준 날짜: 2026-10-04 (이 날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은 이 사이트가 아니라 각 등록 창구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동차365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같은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중고차 열쇠를 받고 나면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매매로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이 글은 기한, 신청 창구, 서류 이름만 정리합니다. 취득세 금액, 보험 비교, 매매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거래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한은 차를 넘겨받은 사유에 따라 나뉩니다.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절차·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이 되는 날이 헷갈리면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신청 창구, 방문과 온라인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창구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입니다. 창구 이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는 곳에서 등록 업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상 신청 상대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자동차365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3월 자동차365를 열며, 이 서비스로 신규·이전·변경등록 등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발표이므로 지금 어떤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로그인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자동차365 안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업자끼리 거래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이전등록은 차를 넘겨받은 사람(산 사람)이 신청합니다. 매매업자를 거쳤다면 내 거래가 원칙과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거래할 때 확인해 두세요.

이전등록 서류,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할 때

법령상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냅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만 해당)
  • 양도인(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등은 제외)
  • 증여증서(증여만 해당)
  • 매각결정서·확정판결 등본(해당하는 경우만)

신분증이나 차를 주로 두는 곳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 필요한지, 수수료와 납부 항목의 금액은 얼마인지는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더 냅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위임장 양식은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부산 안내 기준 예시

아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예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 따르면 자가용 이전등록 구비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이 공통사항이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험과 세금은 서류 이름만 적었고, 상품 비교나 금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순서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요령입니다.

  1. 거래한 날짜와 거래 방식(개인 직거래인지, 매매업자를 거쳤는지)을 메모해 둡니다.
  2. 기한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보다 여유 있게 갈 날을 정합니다.
  3. 거래할 때 판 사람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4. 방문 전에 등록 창구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보고, 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5. 서류는 사진이나 복사본으로 따로 남겨 둡니다.
  6. 대리 신청이면 위임하는 사람과 대리인이 각자 챙길 것을 나눠 적어 둡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기한을 세는 시작일은 거래 종류마다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법에 정해진 상한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등록 창구에 바로 문의하고, 늦게 신청할 때 따로 내는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서류 목록은 법령 기준과 지역 창구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예시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모든 경우에 되는지는 2018년 발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내 화면을 보세요.
  • 이 사이트는 이전등록을 접수하지도 맡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신청은 등록 창구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직접 합니다.

정리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하고, 온라인은 자동차365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이전등록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더 냅니다. 지역 창구마다 서류와 납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준 날짜는 2026-10-04이며, 신청 전에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매매 기한(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을 증여·상속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 누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지 거래 때 확인하지 않는 것(매매업자가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인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빠뜨리는 것
  • 부산 안내 기준 서류 목록을 전국 공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언제나 된다고 단정하는 것

정리 체크리스트

  • 거래 종류(매매·증여·상속·그 밖의 사유)와 기한이 되는 날을 확인했다
  • 방문할 등록 창구(차량등록사무소 등)를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확인했다
  • 매매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챙겼다(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등은 제외)
  • 증여라면 증여증서를 챙겼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챙겼다
  • 대리인 범위, 위임장 양식, 수수료·납부 항목을 등록 창구에 확인했다
  • 자동차365 등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로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며칠째인지 헷갈리면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만 해당), 양도인(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등은 제외), 증여증서(증여만 해당), 매각결정서·확정판결 등본(해당하는 경우만)을 붙입니다. 이 밖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더 냅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위임장 양식은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법에 정해진 상한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할 때 따로 내는 금액이 있는지는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매매상사에서 샀는데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업자끼리 거래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할 때 확인해 두세요.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3월 자동차365를 열며, 이 서비스로 신규·이전·변경등록 등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발표이므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인증은 자동차365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8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