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

폐차 말소등록, 기한과 신청 서류

누가 신청하는지, 1개월 기한, 붙이는 서류와 신청 창구까지 순서대로

차가 빠진 빈 주차 칸 앞 낮은 벤치에서 한 손이 클립으로 묶인 빈 종이 묶음을 짚고 있고, 옆에 글자 없는 번호판 모양 판과 빈 카드가 놓인 그림

핵심 요약

  • 폐차를 요청하면 말소등록 사유가 되고,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 폐차장이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장이 신청해야 한다
  • 등록증과 번호판은 폐차장이 인수한 경우 등은 따로 내지 않는다
  •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1,000원이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어기고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상이다

폐차하면 말소등록도 해야 하나요

기준 날짜: 2026-10-03

이 글은 위 날짜에 확인한 법령과 정부24 민원안내를 바탕으로 쓴 안내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와 등록관청 안내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차를 폐차장에 맡겼다면 차가 없어지는 것과 별개로 등록을 지우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폐차 말소등록입니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이고, 신청 창구는 등록관청입니다. 폐차를 맡은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말소등록이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는지
  • 신청 서류와 신청 창구
  • 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신청까지의 순서
  • 기한을 넘겼을 때와 헷갈리기 쉬운 점

폐차 비용, 보험, 세금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폐차장은 법령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가리킵니다.

말소등록이란, 그리고 누가 신청하나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상속인 포함)가 말소 사유가 생기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자동차등록령은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적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신청 창구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말소 사유는 여러 가지이고, 그중 첫째가 폐차입니다. 조문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한 업자'라는 조건은 조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폐차장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폐차를 위해 자동차를 인수한 폐차장은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소유자 쪽 기한(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과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폐차 말소등록 신청 서류와 창구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정해진 서류를 붙여 냅니다. 폐차장은 신청서 대신 폐차사실 통보서로 낼 수 있습니다.

붙이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폐차장이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차장에 넘겼다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폐차장이 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등: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전산(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그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가족 등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낼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등이 대신 등록관청에 낼 때의 서류입니다. 폐차장이 법에 따라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의 서류 설명에는 이름이나 번호 예시를 적지 않았고, 실제 서식은 신청 전에 등록관청이나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창구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민원안내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등록관청 창구로 갑니다.

폐차를 요청하고 신청하기까지의 순서

1.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다

폐차를 요청하는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별지 제93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붙여 폐차장에 내고 자동차를 보여 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폐차장이 전산으로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제외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장이 인수한 뒤 받는 서류

폐차 요청을 받은 폐차장은 등록한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를 요청한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말소등록 신청이 들어갔는지 챙긴다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폐차를 맡긴 폐차장이나 등록관청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다만 폐차장이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수수료를 확인한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가 1,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준 날짜(2026-10-03)에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역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5. 처리 결과를 기록해 둔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날짜와 신청 방법(인터넷·방문·우편)을 적어 둡니다. 처리 상황이 궁금하면 신청한 창구에 문의합니다.

주의사항: 기한과 과태료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센다

말소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으로 기한이 다릅니다.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이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어느 기한이 내 경우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어기고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최대 금액만 적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반납 대상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반납하지만, 폐차장이 인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반납을 직접 해야 하는지는 폐차장에 무엇을 넘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폐차를 맡길 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폐차장이 가져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대리 신청과 폐차장 신청은 다르다

폐차장이 법에 따라 대신 신청하는 것과, 가족 등이 위임장을 가지고 등록관청에 내는 것은 서류가 다릅니다. 두 경우를 섞어서 서류를 준비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수수료와 서류는 신청 전에 다시 확인

이 글의 수수료와 서류 이름은 2026-10-03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폐차를 맡겼다면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이 이어집니다.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서류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와 등록증·번호판(폐차장이 인수했다면 제외)이 기본입니다. 그 밖의 서류 중에는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어기고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정부24와 등록관청 안내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폐차장에 차를 넘기면 그 자리에서 등록이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말소등록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 폐차장이 인수한 날과 소유자의 사유 발생일을 구분하지 않고 기한을 계산한다
  •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와 가족이 위임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를 섞어 준비한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수료와 서류 이름을 오래된 안내 기준으로 준비하고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정리 체크리스트

  • 폐차장에 낼 자동차폐차요청서와 서류를 폐차장에 물어 준비했다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이 인수했는지 확인했다
  •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짜를 적어 두었다
  • 말소등록을 폐차장이 신청하는지 폐차장에 확인했다
  • 신청 기한(1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정부24에서 수수료와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해 주나요, 제가 해야 하나요?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접 신청의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말소등록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을 어기고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최대 금액만 적었습니다.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내 경우가 어떤지는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폐차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에는 1,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2026-10-03 확인). 지역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말소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메뉴로 들어가는지는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등록관청에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8

제도쏙 편집자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신청·신고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